주요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정신건강 교육·상담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자, 제작물 스태프, 기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지원센터와 연계해 대상 종사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중문화예술 현장 종사자들이 복합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지원은 일회성·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