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58 | 0 | 0 | 13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60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173조). 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278조). 라.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30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해사국제상사사건 집행·보전처분 관할 법원 정비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집행판결 청구 소송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 관할하도록 한다.
선박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 선박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한다.
선박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선박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은 그 소재지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한다.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가처분은 가처분 당시 선박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은 그 소재지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취지에 맞춰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45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60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