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체육·문화예술사업 부동산 지방세 감면 일몰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현행 특례 대상 기관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해당 기관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50%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체육진흥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공익 목적 법인의 시설 취득·유지 부담을 줄여 투자와 운영 위축 우려를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