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6594 · 발의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2조부터 제33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한시 설치
전략적투자를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로 정의하고, 대미투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로 규정한다.
조선협력투자는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로 규정한다.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과 운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을 조성·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기간의 한시 조직으로 설립하고, 법정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며 정부가 출자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에 사용한다.
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을 위해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할 기금과 관리 조직을 마련하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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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59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