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유재산 임대 시 공공재산 표시와 사용기간 기재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서에 사용 기간의 만료일과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재산임과 사용 기간의 한계가 등기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 종료나 재계약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쟁과 재산상 피해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