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귀속 기부채납시설 상가임대차 고지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임대차 목적물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기부채납시설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때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기부채납시설 임대차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나 시설관리·운영권 취소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안 이유
공공시설 임대차의 법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