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습 납품 지연·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의 공공기관 입찰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둔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선급금을 계약과 관련 없는 목적에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한다.
제안 이유
상습적인 납품 지연이나 선급금 목적 외 사용으로 공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업체와 추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