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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16580 · 발의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사용ㆍ수익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사용ㆍ수익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임대 정보 제공과 계약 제출 의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를 알리도록 한다.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사용·수익 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을 제공하도록 한다.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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