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습 납품 지연·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의 공공입찰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선급금을 계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공공계약에서 지급된 선급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납품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한다.
납품 지연으로 생긴 손해 중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공공계약에서 상습 납품 지연과 선급금 목적 외 사용을 규제할 근거가 부족해 부실 계약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