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습 납품 지연·선금 목적 외 사용 업체 입찰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선금급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상습 납품 지연과 선금급 목적 외 사용을 규제하고 손해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