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6575 · 발의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정책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시책을 안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부실 우려 소상공인 조기 선별과 지원 시책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게 한다.
조기에 선별된 소상공인에게 관련 지원 시책을 안내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력 의무를 부여한다.
소상공인 지원이 사후 지원에 치우쳐 있고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제때 종합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657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