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방·군사시설사업 국유재산 사전 양여·무상 사용 특례 반영
세부 변경 사항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신설한다.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일부를 사전에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특례 근거를 반영한다.
제안 이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함께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