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657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 수집ㆍ관리되는 의약품 수급 및 재고 보유 관련 정보는 국민이 특정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공익적 목적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5 및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 제공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집·관리하는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 제공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로 규정한다.
신설되는 정보 제공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이 약국 방문 전에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