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 지원과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설치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등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해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연합회도 정책 협력과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범위에 포함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친환경농어업인 등 관계 주체가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과 주요 사항을 논의·심의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우선구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한다.
제안 이유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산업 정책의 현장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