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의 위헌결정 포함 명시
세부 변경 사항
헌법재판소가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이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 등 효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한정위헌결정 등의 효력을 둘러싼 논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