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협 관련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2030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지방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