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을 체계화하며,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ㆍ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과 환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기후위기 적응 조사ㆍ평가ㆍ지원체계 신설
기후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 및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적응성과ㆍ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 이행과 환류를 강화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기후보험 도입 근거를 둔다.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해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현행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복합ㆍ연쇄 기후재난에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정보관리, 취약계층 보호, 지역 실행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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