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6528 ·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주요 변경 시 국회 동의
정부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려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 감축목표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타당성과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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