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확대와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기간 2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없애 필요할 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2주 이상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육아휴직과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 조치 대상 근로자의 자녀 기준을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자녀 기준도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초저출생 현상에 대응해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