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AI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아동·청소년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제작·유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행위도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아동·청소년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 현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나 입법 공백을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