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도의원 정수 산정에 인구감소지역과 지역 대표성 고려
세부 변경 사항
자치구·시·군별 최소 시·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인구 감소 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시·도 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이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행정구역 구성 방식과 인구 5만 명 기준의 최소 정수 배정으로 시·도 간 의원 정수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 대표성 균형이 저해된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