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최근 구인ㆍ구직 활동의 중심이 신문ㆍ잡지 등 전통 매체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근무지ㆍ근로조건 등이 불명확한 허위ㆍ과장 채용광고가 다수 유통되어 구직자의 재산상ㆍ정신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플랫폼 기반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및 책임 부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개념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명시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통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의2제8호). 나. 직업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등의 사항을 명시함(안 제25조). 다. 거짓 광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를 추가함(안 제34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마. 거짓 광고 점검 및 구직자 대상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바. 영세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1조의4).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플랫폼 채용광고 규율과 거짓 구인광고 대응 강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직업정보 제공 서비스를 포함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국외 취업 광고는 국가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게재하지 못하게 한다.
거짓 광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를 거짓 광고에 추가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거짓 채용광고 점검과 구직자 예방 교육ㆍ홍보를 위해 전문기관을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영세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에도 최소한의 신뢰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