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저공해자동차 충전요금 정보의 단위가격·요금제 유형 구분 제공
세부 변경 사항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충전요금 정보의 범위에 단위가격을 포함한다.
충전요금 정보에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해 이용자가 충전 전에 요금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충전요금이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되어 이용자가 충전 전에 실제 적용될 요금을 예측하거나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