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방세 감면 2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종료가 기술창업 활동과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