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영어민 등 어업 관련 취득세 감면 2030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ㆍ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자영어민 등의 열악한 어업 경영 여건을 지원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