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ㆍ도의원 정수 조정범위와 농어촌 인구 기준 변경
세부 변경 사항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조건은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되, 인구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경우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에서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명으로 낮춘다.
제안 이유
시ㆍ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를 줄이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