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물놀이구역 지정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시ㆍ도지사가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물놀이구역에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물놀이 사고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