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토안전관리원 사업 범위와 채권·재산 특례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국토안전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 범위에서 정비하고, 공적개발원조 등 확대된 역할에 맞는 사업 근거를 새로 둔다.
정비된 사업 범위에 맞춰 국토안전관리원의 채권발행 범위와 국공유재산 특례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한다.
제안 이유
국토안전관리원의 법정 사업 범위가 실제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