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항만공사의 항만재개발 상부시설 개발ㆍ분양ㆍ임대 허용
세부 변경 사항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안의 상부시설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만공사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구역 안의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거나 건축물만 매각하기 어려워 민간 투자 유치와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