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국가안보 관련 토지 취득 심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이 국방ㆍ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과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외국인의 해당 토지 취득 허가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방ㆍ안보 목적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에서, 외국인의 국가안보 관련 토지 취득은 제외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에 따른 국가기밀 유출과 보안 위해 우려가 제기됐다는 이유가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