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서ㆍ산간 택배 추가배송료 제한과 부과현황 공개
세부 변경 사항
도서ㆍ산간지역 등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추가배송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와 고지 의무를 두고, 부당한 부과행위를 규율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 추가배송료 부과현황을 공시하고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도서ㆍ산간지역 주민에게 전가되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추가배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