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기관 등의 진료기록 열람 근거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환자 기록 공개 예외 사유에 포함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 심사ㆍ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자 기록 공개 예외 사유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전문심사기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 법률 해석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