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세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여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되, 기준 소득 미달자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는 보수를 합산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보호받는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가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도록 개편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나. 적용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노무 제공자,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 신청자 등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다.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라.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가 보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모두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수 일자리 종사자의 수급권을 강화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안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고용보험 적용 기준의 근로시간에서 보수 중심 전환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을 일정 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의 보수로 바꾼다.
보수가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노무 제공자,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 신청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이 보수를 합산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모두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한다.
비전형 노동자와 다수 일자리 종사자까지 보호하는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