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과 이송 관리체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응급환자 이송의 개념을 법에서 명확히 정의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과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을 추가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해 운영ㆍ실시하도록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응급환자 수용의 신속성만 앞세운 제도 개편이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어, 정확한 중증도 분류와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갖추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