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체자료 이용 대상 확대와 인공지능 활용 제작 근거 명시
세부 변경 사항
대체자료 이용 대상을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지적ㆍ발달ㆍ인지장애가 있는 사람, 독서ㆍ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확대한다.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을 활용해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제안 이유
시각ㆍ청각장애인에 한정된 대체자료 제도를 다양한 접근성 어려움과 신기술 환경에 맞게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