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맹사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은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