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이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한다.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 의무가 생기도록 한다.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