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처분 이의신청 기간과 간주 인용 규정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기간을 90일로 정한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별도로 정한 사항 외의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와 이의신청 제도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