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증권신고서ㆍ사업보고서 임원 범죄경력 공시
세부 변경 사항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임원이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형법상 범죄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일정한 사실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한다.
공시 대상은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다.
임원 범죄경력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임원의 전과 공시 제도가 없어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