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물류터미널ㆍ물류창고 등록단계 안전설비 기준
세부 변경 사항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 안전설비 기준을 갖추도록 한다.
냉ㆍ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필수 안전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한다.
제안 이유
물류센터가 작업장 형태로 바뀌었지만 현행 등록제는 종사자 근로환경과 냉ㆍ난방 등 설비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