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50%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방세 특례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