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실태조사 3년 주기와 장년층 구분
세부 변경 사항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고려하는 생애주기 분류 중 중년층을 중년과 장년으로 구분한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지역사회에서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고독사 예방 정책을 더 신속하고 대상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