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저상버스 예외노선 심사 시 교통약자 의견청취와 개선방안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교통행정기관이 도로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한지 심사할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교통행정기관이 도로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도로 정비와 우회노선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이 지정된 뒤 도로 구조ㆍ시설 개선 없이 방치되어 법 취지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