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안전관리 전문기관 처분 시 평가결과 조정과 홍보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수행 능력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 관련 평가결과 조정이나 홍보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ㆍ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부당한 홍보 활용을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