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 응급장비 구비 의무 추가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추가된다.
제안 이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