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협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30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한다.
수협은행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조합 사이에 공급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수협 관련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이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위해 계속 공급되는 용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