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의회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와 의석 배분 기준 3% 완화
세부 변경 사항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에서 30%로 높인다.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에서 30%로 높인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최소 득표율 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5%에서 3%로 낮춘다.
제안 이유
지방의회 선거에서 사표를 줄이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