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자력안전위원 결격사유 용역 기준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원자력안전위원 결격사유가 되는 용역 수탁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한다.
결격사유가 되는 용역 수탁 기간과 금액 기준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으로 정한다.
결격대상은 해당 용역의 총괄 책임자로 한정한다.
제안 이유
연구개발과제 단순 참여자와 비영리 목적 연구·사업까지 결격 대상에 포함되어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가 위촉이 어렵다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