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2 | 1 | 4 | 88 |
의안
의안번호 221629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해외주식·환율위험 회피상품 양도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는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는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되는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의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공포 — 21547
의안
의안번호 221629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