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사유와 명의대여 수취 금지
세부 변경 사항
평균매출액이나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한다.
가맹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물품을 다른 개별가맹점 명의로 판매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대가로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안 이유
매출 산정이 어려운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 사각지대와 다른 가맹점 명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를 막아 투명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